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문단 편집) ==== 채권시장의 혼란 야기 ====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에 개장한 '레고랜드 테마파크'발 자금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통해 GJC에 제공한 빚 보증을 철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업체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가능성이 커지자 여기에 돈을 댄 금융권으로 불똥이 옮겨붙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신용이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도 커졌습니다. 시장 반응에 놀란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고, 강원도 측도 GJC 채무 변제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519787|(매일경제)레고랜드 사태로 韓채권 추락 대기업도 자금 못 구해 '비상']]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혼돈에 빠지면서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는 다음달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2153311|(한국경제)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017185042303|(머니투데이)추경호,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에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 김진태 강원지사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6·1 지방선거 이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별달리 언급되지 않던 김진태 지사도 덩달아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593#home|(중앙일보)"김진태 큰 사고쳤다"…與 지도부도 꾸짖은 '레고랜드 사태']] 이번 김진태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사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 여파가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고작 2천억 채권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 100조 원+알파’의 막대한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융권 보유 채권을 폭넓게 사주기로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https://www.donga.com/ISSUE/election2016/News?reg=20221028&gid=116210362|(출)]]. 그야말로 김진태의 팀킬로 김진태와 같은 편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진태의 뒷수습을 하는데 크게 골치를 앓았다. 그래도 여당측이니 발언을 부드럽게 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나 국민의힘측에서 김진태에게 좀 진중하게 판단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쇼맨십이 지나쳤다[[https://www.mk.co.kr/news/politics/10500317|#]]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5075|#]] 등을 말하는등 김진태가 채권시장을 동요하게 만든 책임을 시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